한국니토옵티칼이 하나의 사업단위가 아닌 각자 법인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의 고용승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조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사회 활동단위로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다.
2024년 대법원 판례 제시
"한국법인 폐업은 일부 사업 축소"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 토론회에서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김주영·김태선·우원식·이용우·이학영·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 금속노조 법률원,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민변, 손잡고, L-ESG평가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청산을 결정했다. 물량은 같은 니토덴코그룹의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겨졌지만 고용은 승계되지 않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거부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노동자 7명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2심까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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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두 공장이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고 봤다.
박제성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이 다른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다는 원칙만 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이 다르더라도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자회사 사이 일반적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사회 활동단위로 볼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을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법인격이 분리됐어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판례는 2024년 10월25일 같은 외국기업을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를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인정해 한국법인 폐업은 전체 사업 폐지가 아닌 일부 사업 축소로 보고 사업 폐지와 함께 해고된 노동자의 해고 정당성을 부인했다.
그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업을 한국니토옵티칼이 계속 수행하는 경우 사업이전 계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영업양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고용승계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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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존속 자회사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기에 정당성 판단 대상"이라고 짚었다.
"일할 때는 '하나의 니토', 해고 뒤엔 다른 회사?"
박 연구위원은 대법원의 2006년 9월22일 태광산업-대한화섬 정리해고 판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태광산업 주식회사의 화학섬유 부분과 대한화섬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이었으나 인사교류와 자재 공동구입, 단일노조, 대표이사 겸직, 자금 지원 등에서 사실상 1개 회사로 운영됐다고 판결했다. 그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각각의 법인별로, 혹은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차원이나 복수 법인을 종합해 할 수 있다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600일의 세계 최장 고공농성 이후에도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는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은 "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원증, 작업복, 포스터에 모두 니토 마크가 붙어 있고 사원증 뒤에는 다카사키 히데오 대표이사의 말이 있으며, 공장 슬로건은 '하나의 니토'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야 니토는 한국옵티칼과 다른 회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기업에 책임을 묻고 법제도 밖으로 내몰린 노동자와 동료, 가족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글로벌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