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지 제척 경미한 변경 근거 공개를”
사업자 “적법 승인된 사업, 신속 행정처리 필요”
수용권·환경영향 등 놓고 양측 주장 엇갈려
골프장 증설이 추진 중인 고양 산황동 일대. /기후정의영화제 ‘지금바로여기’팀 제공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찬반 갈등이 시청의 행정처리에 대한 적법·적정성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시가 하는 행정처분마다 찬성과 반대 측이 각자의 주장을 제기하다 보니, 일을 처리하는 시 담당부서의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에 반대해 온 ‘산황산을 지키는 시민연대’는 최근 시와 경기도에 이 사업 관련 행정적 검증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자가 토지 수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사업 부지에서 제척하는 것이 체육시설업 관련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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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사업자가 기존 사업 부지를 임의로 제척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며, 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사업인 만큼 행정기관은 사업의 찬반을 떠나 시민들이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업부지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현시.에서 변경된 사업계획이 기존 인가의 전제가 된 각종 요건과 협의사항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으로도 제출했는데, 시는 세부 사항별로 부서가 달라 내용을 취합한 뒤 조만간 답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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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골프장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자 측은 적법하게 승인받은 사업계획이라는 .을 강조하며 시에 빠른 행정처리를 요구 중이다.
사업자 측은 오는 12월까지인 사업기간을 늘려달라고 시에 신청한 상태인데, 시가 반대 민원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이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9월19일 인터넷보도)
이밖에 골프장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골프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자금 조달 능력 등에 대해서도 건건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다 보니 논란의 여지 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편향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안타깝다”면서 “행정관청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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