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자격을 갖춘 제3자 수탁(커스터디)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과 안전장치를 전제로 투자자문사와 펀드가 특정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커스터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기관투자가들의 디지털자산시장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美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디지털자산 보관을 위한 맞춤형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규칙과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투자자문업법(Investment Advisers Act)과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에 따른 기존 커스터디 요건을 현재의 디지털자산 시장 관행에 맞게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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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제시한 규제안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 아래 디지털자산의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를 허용하고, 주(州) 인가 신탁회사(state trust companies)가 고객 자산과 규제 대상 펀드 자산의 수탁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무제표 감사 요건과 브로커딜러의 수탁 서비스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SEC는 투자자문사가 암호자산 관련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온 일부 규제 장벽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체로 전통적인 수탁기관에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춘 커스터디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문사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이번 SEC 제안은 펀드와 투자자문사가 연방 증권법 체계 안에서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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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커스터디와 디지털자산 전문 수탁기관을 규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디지털자산을 전통자산에 맞춰 만들어진 기존 수탁 모델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대신 기관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 제안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뒤 6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에 들어간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도 이날 “이번 제안이 투자자문사와 펀드에 규정을 준수하면서 디지털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규정이 전통자산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토큰화, 거래, 투자상품 등을 포함해 디지털자산에 특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SEC의 보다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정훈 ()
요건과 브로커딜러의